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제도 지원
www.ohmynews.com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제도 지원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3월 22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4월 5일까지 2주 연장된다. 또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면서 이같은 조치 결과를 밝혔다.
휴원 기간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