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심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20일부터 진단 대상자 확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대응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한 '사례정의'를 다시 고쳐 20일부터 적용한다.
이날부터 적용할 사례정의 6판에서는 의사가 코로나19로 의심하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6판 지침에서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방문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불명 폐렴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선제격리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유행국가를 다녀와 증상이 있는 분과 접촉한 사람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 등도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