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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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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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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할지 <오마이뉴스>가 빠르고도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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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개의 최신글
  • 1542일 전 2020.02.05 10:33
    2020.02.05 ㅣ 10:33 1542일 전 유지영(alreadyblues)

    '중국인 혐오표현 안돼' 국가인권위원장, 신종 코로나 성명 발표

      www.ohmynews.com "중국인 혐오표현, 현 사태 합리적 대처 늦출 뿐"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표현은 현 사태에 합리적 대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우려스럽다."
  • 1542일 전 2020.02.05 09:52
    2020.02.05 ㅣ 09:52 1542일 전 유지영(alreadyblues)

    영하로 떨어진 추운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될까?

    겨울철,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서는 계절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1543일 전 2020.02.04 18:05
    2020.02.04 ㅣ 18:05 1543일 전 김준수(deckey)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www.ohmynews.com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 된다.
  • 1543일 전 2020.02.04 17:03
    2020.02.04 ㅣ 17:03 1543일 전 김준수(deckey)

    WHO, '신종 코로나' 각국 현황 정리한 공식 상황판 공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식 상황판을 제작했습니다.

    세계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는 물론, 어느 국가에 몇 명의 확진자가 있는지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네요.

    WHO의 상황판 링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http://who.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c88e37cfc43b4ed3baf977d77e4a0667


     
  • 1543일 전 2020.02.04 16:23
    2020.02.04 ㅣ 16:23 1543일 전 유지영(alreadyblues)

    [전문] "16번째 확진자,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처리... 역학조사 진행중"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20-02-04 14:00, 세종3 브리핑실
    발    표    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엠    바    고 :   브리핑 시작 직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총 607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 확진된 1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명이 확진되었고 462명이 검사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현재 129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조치 되었고 즉각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318명으로 이중 5명이 환자로 확진이 되었으며, 2월 3일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이 감시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조기진단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진단검사법을 이르면 2월 7일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선된 7시간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입니다. 금번 검사법 도입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전국의 약 5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서 신속한 환자의 확진과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자 동선과 관련해서 확진환자에 대해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발생 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고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상 방문장소는 관할보건소가 환경소독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으며, 적절한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독 후에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첫째,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둘째,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그리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기 등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승인과 의료기관까지의 검사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2월 4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의 1개 제품을 긴급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승인제품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하여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허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하여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시험 그리고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을 평가하여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 시약평가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승인된 제품은 문서검토와 실제 성능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긴급사용 승인에 따라 한시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수탁기관을 포함하는 겁니다.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긴급 도입기간 중에 검사시행 의료기관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가 주관하여 검사 관련된 교육을 2월 4일에 시행하였고 기간별 정확도 평가를 2월 5일에 시행하고, 이후에 의료기관 자체 검사 준비과정을 거쳐서 2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검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번 감염병 검사시약 긴급사용 승인에 의한 진단검사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단시간 내에 진단법 실용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국민을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시약 마련 및 민간의료기관 배포를 통해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까지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간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그런 방역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1543일 전 2020.02.04 16:11
    2020.02.04 ㅣ 16:11 1543일 전 김준수(deckey)

    '신종 코로나' 아산 격리자들 "정부 대처 훌륭했다"

      www.ohmynews.com '신종 코로나' 아산 격리자들 "정부 대처 훌륭했다"
    "내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현재 이곳 생활... 내가 경험한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곳도 잘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대처는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되어 있는 노아무개씨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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