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www.ohmynews.com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시 개정안을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