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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도 국보법 개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부장검사)은 지난 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화된 남북관계와 세계적 조류에 따라 우리(법무부)도 (국보법에 대해) 상당 부분 신축성 있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 김 과장은 "특히 구속요건이 애매해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보법 7조 중 '찬양·고무' 조항(7조 1항)과 10조 '불고지죄' 등 일부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통해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과장은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아직도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규약을 통해 남한 적화를 명시하고 전 국토의 공산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 안보의 위험요소로 존재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국보법은 필요하다"며 '존치론'을 주장했다.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보법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대해서도 그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이유로 반박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한다)를 근거로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 당사자로 남북을 규정했다. 반면 국보법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북한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진보적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보법으로 발생하는 북한에 대한 모순된 입장을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등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북한은 교류·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나 대결의 상대방"이라며 "국보법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법이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시민단체, 국보법 개폐 움직임 '솔솔'
인권위도 태스크포스팀 구성, 17대 국회에 의견제출 예정

17대 총선이후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개폐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달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가 지난 달 17∼18일 총선 당선자 299명 가운데 2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87.7%인 236명이 이 법의 개폐('일부 개정' 58.7%, '폐지' 29.0%)에 동의했다.

또한 국보법 개폐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던 한나라당 내에서 최근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개정' 목소리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겨레 조사에서도 한나라당 당선자 가운데서 응답자 101명 중 74.3%인 75명이 개정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도 3당으로 부상한 민주노동당이 완고한 국보법 폐지 입장인데다가 열린우리당도 '최소한 개정'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17대 국회에서의 국보법 개폐 논의는 적극적으로 개진될 분위기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와 진보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국보법 연구 모임을 결성,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공청회와 국보법 적용 실태조사 등을 거쳐 17대 국회에 국보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국보법 반대 활동을 펼쳐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체들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폐지후 대체입법이나 개정입장에 대해서는 "국보법은 대체입법이나 개정을 통해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시대 악법"이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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