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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7월18일 오전 전국민중연대 소속 회원들과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국대생 김종곤·김용찬 학생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 뒤쪽으로 경찰청 소속 홍제동 보안분실이 보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리나라 보안경찰은 모두 한총련이 먹여 살린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의 농반진반의 말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과 경찰간의 '먹이사슬'을 빗댄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법무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지난 2002년 한 해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126명 중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는 90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찰 보안수사인력은 '비대'

더구나 지난 1998년 이후 국보법을 위반해 구속된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98년에는 389명이던 것이 2000년엔 128명으로, 2001년에는 118명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한총련 관련 구속자 수는 점점 증가했다. 98년에는 전체 국보법 위반자 가운데 한총련 관련자가 43.7%였으나 이듬해인 99년에는 과반수인 54%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61%, 2002년에는 71.4%에 달했다.

국보법 위반자 10명 중 7명이 한총련 관련자들로, 시국사범 검거가 한총련 대의원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비대한 보안 수사인력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표적'의 주된 대상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의 보안수사대의 수사는 주로 국보법 위반자에 편중돼 있다.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지난 98년이후 2002년까지 국보법 구속자는 389명에서 126명으로 70%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경찰의 보안수사 인력은 98년 4188명에서 2002년 3101명으로 고작 25% 감소했을 뿐이다.

'인권유린 수사'의 산실, 보안분실도 전국에 44개

'인권유린 수사'의 온상으로 일컬어져온 보안분실도 여전히 건재하다. 지난 2002년 경찰청이 밝힌 전국보안수사대 현황을 보면 경찰청 6곳, 서울지방경찰청 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4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법률단체들은 경찰의 과도한 보안수사인력 운영이 무리한 국보법 구속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한다.

송소연 민가협 총무는 "각종 통계에 비춰볼 때 공안수사기관과 국보법 구속자 수치는 일정 정도 비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99년 이후 보안 수사인력이 줄어들고 있긴 하나 공안수사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편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포상·특진제가 '실적올리기 수사' 부추긴다

국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금 조항 등 '특별진급제'도 실적올리기 식 수사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행 국보법은 제21조에 포상 규정을 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종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특별 진급한 경찰의 상당수가 국보법 위반자 검거 경찰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98년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97년 한해 전체 경찰 특별진급자 823명 중 33%를 차지하는 269명이 보안사범 검거로 특진했다. 전체 특진 내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보안사범 검거 특진자 중 한총련 수배자를 붙잡아 특진한 경찰이 전체의 88%에 이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시대 변화로 경찰의 주된 시국사범 검거가 한총련에 집중되는 추세"라며 "특진제도의 존치는 무리한 국보법 위반 사건 조작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소연 민가협 총무도 "보안수사요원에 대한 포상 및 특진제는 무리한 수사와 실적올리기식 수사를 조장한다"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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