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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욱씨.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재욱(24·연세대 기계전자공학부 4)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이 13일 오후 경찰에 연행됐다.

정씨는 지난 해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 '한총련의 발전적 해소와 한총련 대의원 수배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데다가 법무부·청와대 등에서도 한총련에 대한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혀 언론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11기 한총련 주요 직선 간부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에 의해 붙잡혔다. 정씨는 지난 해 9월 국가보안법(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상태다.

현재 정씨가 연행돼있는 서대문 경찰서 보안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경찰청 소속 옥인동 보안분실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국보법·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정씨는 강의와 관련해 단체 관람을 하다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해 12월 11기 한총련에 대해서도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판결을 내려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11기 한총련 중앙위원인 최아무개(26) 계명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11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로 규정, 최씨에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97년 5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 뒤 해마다 새로이 구성되는 기수에 대해서도 이적단체 판결을 내려 시민·인권·법률인 단체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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