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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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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20호 법정에 앉은 피고인은 백종천, 조명균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피고인은 하나 더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1년 2개월여를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사건 공판에서 끝까지 '이 사건은 노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법원이 검찰과 똑같이 판단했는지 여부는 2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드러난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을 각각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을 일부러 삭제,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두 사람이 역사를 지운 행위를 했다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백 전 안보실장 등의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약 1시간 30분 내내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라는 말을 빠트리지 않았다.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은 그동안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은 초본이기에 기록물로 보존할 가치가 없으며 완성본의 삭제는 실수라고 주장해왔다. 노 대통령의 삭제 지시 역시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회의록 초본도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며 중요한 기록물을 실수로 삭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을 맡은 김광수 부장검사 역시 40분가량 말을 이어가며 재차 '노 대통령의 지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끝에서야 "비록 피고인들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역사를 지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백종천 전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을 바라본 김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회개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각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노무현 지시로 회의록 삭제"... "재판으로 참여정부 의지 확인"

백승헌 변호사는 "백 전 안보실장 등에게는 회의록을 삭제할 동기가 없다"라면서 "검찰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애당초 정부와 새누리당, 정보기관의 수장(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촉발시킨 문제며 이것은 유죄 판결이 나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회의록 유출사건에서도 드러난다"라며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라고 했다(관련 기사 : NLL논란 지핀 정문헌, '회의록 유출' 벌금 1천만원).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백종천 전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도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백 전 안보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회의록 녹취록 초안 삭제를 지시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전이든 후든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사실에 비춰 봐도 NLL 논란 때문에 노 대통령이 녹취록 초안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조명균 전 비서관 역시 "기소 내용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 "당시에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법정에까지 와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유가 어떻든 회의록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그래도 긴 재판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기록물 보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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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무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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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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