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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초본'은 무엇일까.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회의록 미이관사건 2차 공판에선 초본의 정의를 둘러싼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회담 당일 수기 메모가 회의록 초본'이라는 게 검찰의 이야기다.

지난 1차 공판 때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의 변호인단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지 않은 회의록은 미완성 상태의 초본이기에 원래 이관대상이 아니었고 삭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록물로서 완결성도 떨어진다며 국회나 감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규정을 봐도 초본과 완성본을 구분한다고도 했다(관련 기사 : 폐기된 정상회담 회의록, 정말 대통령기록물 맞나?).

7일 검찰은 "국회 회의록 발간·보존에 관한 규정에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속기원고 등을 폐기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 사건 회의록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굳이 국회 회의록 규정을 이 사건에 대입하면, '초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일 회담장소에 배석했던 조명균 전 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손으로 쓴 메모라고 했다. 국회 회의록 속기원고는 속기사들이 회의장에서 기록한 내용, 즉 발언 그대로를 기재한 자료를 뜻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같은 상황에 대입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또 미이관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비슷한 규정이 없는 만큼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김익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삭제 가능한 초본은 현장 속기 메모'란 검찰 주장을 두고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떤 회의록을 수정을 거쳐 두 번 만들었다면 각각 초본과 최종본"이라며 "굳이 그런 예를 들어서까지 미이관 회의록이 '삭제 가능한 초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2007년 제작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1급 비밀이었던 만큼, 중간본은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삭제하는 일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증거조사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에 검찰 쪽 주장을 종합해 반박하기로 했다. 회의록 미이관사건 3차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그:#노무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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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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