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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 의원 등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 존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내용과 관련자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으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합참의장 등 청와대 및 정부 인사와 NLL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준비(대책) 회의가 개최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2012년 국방백서에 실린 북방한계선(NLL) 관련 내용.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료사진)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천 수석은 1급 비밀취급 인가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대북관계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을 고발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서도 '무고의 범죄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고발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에서 고발이 결정된 것이며, 이는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및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노 전 대통령이 정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신뢰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발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록의 발췌본은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로서, 열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므로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고소·고발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 공공기록물로 생산한 대화록의 발췌본을 제출받아 수사 목적상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했다"고 덧붙였다.

발췌본 열람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가 했으며, 대화록 원본은 주임검사가 발췌본의 진위 여부를 대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열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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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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