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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2일 발표한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입법 4개 대안에 대해 "폐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여당의 보완입법안을 두고 "미흡하고 모순투성이"라며 "형법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고 전문성있는 토론을 거쳐 폐지 논의를 진행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변 "여전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열린우리당이 이날 발표한 4개 안을 살펴보면,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중간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고 형법 제90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 조항과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을 개정한 제1안과, 형법 제102조를 개정해 '준적국'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바꾼 제2안, 1안과 2안을 합한 제3안, 그리고 국보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목적단체'의 개념을 도입, 구성 요건을 보완한 제4안(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민변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선언에는 양손 들어 환영하지만 4개의 보완입법안은 여전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은 특히 제4안에 대해서는 "국보법 제1조∼5조를 그대로 오려붙인 것과 같다"며 "국보법의 핵심 조항을 이름만 바꾼 일부 개정과 다름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제4안에 대해 강한 비판

또 제1안∼3안에 대해서도 "다른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곳곳에 존재하는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제1안(내란죄 부분 개정)에서 '내란목적단체규정'은 형법 제2편 1장 내란죄 규정에서 '내란'이란 개념과 모순, 상충된다"며 "형법상 내란은 '폭동' 행위를 핵심개념으로 하는데 제1안의 '내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이 규정은 국보법의 '반국가단체'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만들어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2안에 대해서 민변은 "준적국 규정에 대한 수정안의 제102조 2항은 제1안의 내란목적단체와 유사한 내용인데다가 외환 관련 규정에 내란 관련 조항을 삽입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제1안과 2안을 합해 놓은 제3안도 "1안과 2안의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는 개정안"이라며 "현행 형법과 상충될 뿐아니라 다른 규정과 모순돼 국가안보 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 포괄적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만"

한편 민변은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안 제2안이 '적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이는 국가안보 관련 법체계의 재정립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환영한다"며 "현 형법의 제2편 2장의 외환죄 관련 규정(92조∼104조)에도 전시를 상정한 '적국'이란 용어가 잔존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수정을 거쳐 북한만을 상정한 국가안보가 아닌 대한민국 이외의 모든 외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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