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위니아전자지회·위니아딤채지회와 함께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박영우 회장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임금체불의 원인은 사용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직원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다. 노동력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금액도 1인당 608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용자는 13명(2022년 3명, 2023년 10명)에 불과하다. 2년 동안 사법처리 대상이 된 임금체불이 최소 1만 923건이니 임금체불로 구속될 확률은 0.12%로서 1000명 중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사업주는 폐업 후 버티기만 해도 체불임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 셈이 빠른 사용자는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관대한 것일까? 이는 검찰이 유독 경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정의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과 사법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임금을 체불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너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구속 수사할 확률은 낮고,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입법부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근로감독정책단을 지난해 2월 해체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 불법행위 관련 조항 141건에 대해 처벌·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용자 감싸기 정책을 보여주었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걱정이지, 사업주가 걱정할 일은 없는 상황이다.
의외로 쉬운 임금체불 근절 방법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사용자에 관대한 불공정한 법 적용을 중단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개정하여 임금체불로 기소된 사용자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없애 징역형만 가능하게 하면 된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기업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래야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늘어난 기금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일부가 아닌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면 된다.
이처럼 어렵지 않은 해결 방안이 있었으나 그동안 미뤄온 것은 임금체불을 범죄로 바라보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기업주를 옹호해온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다가올 22대 국회는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생각해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정흥준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정흥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사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강의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등에 관해 연구합니다. 주요 저서로 <오줌인형 잡기> 등 6편의 편저가 있으며 국내외에서 50여 편의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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