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계 관계자들이 9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가운데)을 면담하고 기념촬영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한국노총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를 다룬 일반토의위원회는 3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는 유·무상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경제·정치적 맥락, 돌봄노동자들의 다양한 유형, 그리고 돌봄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두 번째는 각 회원국들이 양질의 일자리, 성평등, 보건서비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돌봄경제를 위해 취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차이들이다. 마지막으로 돌봄경제에 대한 정책 강화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취해야 할 우선 사항들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5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첫 번째, 활발한 돌봄경제는 각종 위기 상황 극복과 성평등 확립,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회별 편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돌봄경제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두 번째, 돌봄경제의 다양한 성격들을 강조했다. 가정 안팎의 보건·교육·사회 영역에서 상당수 노동이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측면에 대해 다뤘다. 가사 노동자, 커뮤니티, 보건 노동자, 사회연대경제의 노동자들에 대해 중점을 뒀다.
세 번째, 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필라델피아 선언의 취지에 따라 돌봄 노동도 상품이 아니며,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고,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와 이민노동자를 포함한 돌봄노동자 보호 촉진은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네 번째, 돌봄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 민간 부문과 사회연대경제, 그리고 각 가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는 테크놀로지, 인구통계학, 환경 등 변화하는 노동상황을 감안하여 정부, 사용자, 노동자 단체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돌봄 어젠다 발전을 위해 ILO가 연구, 국제통계기준, 실무지원, 정책가이드 등을 통해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역할이 사회 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합을 통해 이뤄질 때,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는 인권으로 간주해야 하며, 돌봄경제에 있어 감정노동도 고려해야 하고,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LO 총회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인 기준적용위원회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노동행정' 보고서를 논의했으며, 2023년 ILO 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벨라루스에 요구한 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이행 상황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 세션을 열었고, 24개국의 ILO협약 이행 상황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노동행정 보고서와 관련해 변화하는 노동 환경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노동행정기관들이 갖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행정에 관한 협약 150호가 현재도 유효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협약임을 확인하고, 미비준 국가들이 이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하며, 필요시 ILO로부터 정책 실무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벨라루스가 ILO협약 87호 및 98호를 이행했는지 심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투표를 했다. 공식 투표 없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기존의 관례를 깬 것이다.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벨라루스 정부에 우려를 표하고, 회원국들이 이에 대응하는 액션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론을 냈다. 투표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기준적용위원회 노동자그룹 부의장인 마크 르망은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24개 국가별로 ILO협약 이행 상황 심의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공식 투표 없이 공감대 형성에 따라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각 결론의 채택에 앞서 해당 국가 정부에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모든 회의 내용과 결론을 수록한 전체 보고서는 3개 언어로 작성해 공식 ILO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