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5일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법률안에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노동약자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노동약자'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나 그동안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정책 등을 생각하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표현의 강도는 다르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등도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 추진에 대해 비판 또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되뇌던 정부가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선책을 내기보다는 노사법치주의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조직노동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음을 감안하면 이번 노동약자지원법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구분하고 상대화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 직후 고용노동부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의 공동단장인 권혁 부산대 교수도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두 발언은 공통적으로 기존 노동법제의 노동보호 기능이 변화하는 노동사회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 진단이 이렇다면 우선적으로 기존 노동법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처방을 내놓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선이라는 핵심적 처방을 외면한 채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표준계약서 등 주변적 처방을 내놓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진단과 처방의 불균일성은 정책 추진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첫째, 노동자성 문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노동법 체계와 달리 접근하겠다는 것이 노동약자지원법"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노동자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같은 얘기지만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노동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법 적용 대상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에 해당한다. 이러한 논리구조에서는 정부가 노동자성 문제와는 다른 접근을 하겠다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결국 '노동약자'의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플랫폼종사자법(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안,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노동약자지원법과 겹쳐지게 된다. 플랫폼종사자법안에도 공제회 설치, 표준계약서, 분쟁해결 노력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2021년 당시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던 이유도 플랫폼종사자법안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