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창녕의 한 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 소속 공무원, 지역 8개 구·군과 대구시 편입을 앞둔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이 참여했다. (사진 대구시 제공)
연합뉴스
시장의 뜻이 반영된 대회여서인지 대구시는 적지 않은 예산을 '시원하게' 썼다. 과하진 않았을까? 대구시가 올 한 해 마련한
직원 동호회 지원 예산은 1억 원이다. 1억 원은 다시 기본활동비 4500만 원, 특별활동비 5500만 원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골프대회는 특별활동이다. 특별활동 예산 중 약 23.6%가 단일 행사에 지원됐다. 대구시 동호회는 22개로 1곳당 250만 원 꼴로 쓰면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셈이다. 골프 동호회 혼자 5개 동호회 몫을 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올해 골프대회 외에 3개 동호회가 특별활동을 했고, 3곳 합계 1500만 원을 썼다.
절차적으론 문제 없었는지 알아보려 했더니 정보는 깜깜이다. 2022년까진 공개된 대구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가 유독 올해는 비공개다.
지난해까지 공개된 계획 문서를 보면 이번 골프대회에 지원된 예산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2022년의 경우 지원비 집행기준 대상에 시상금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700만 원이 시상금 명목으로 쓰였다. 심판비는 1인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당일 현장에 파견된 심판은 5명이다. 약 500만 원을 심판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1인당 100만 원 꼴이다.
올해 계획 문서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대구시의 비공개 이유도 뜨악하다. "지속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동호회 활동 지원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내부 검토', '공정한 수행 지장'의 이유도 구체적으로 덧붙였는데, 공정한 수행 지장의 구체적 이유가 재밌다. 동호회 행사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는데 동호회 간 이해관계가 있으니 공개되면 공정하게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거다. 동호회 지원금 때문에 직원들이 경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별활동을 하려면 특별활동 계획서도 동호회 별로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당연하게(?) 비공개 했는데, 그 사유는 웃프다.
"동호회 활동 계획서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수한 직원 개인의 취미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성명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세금 1억 원을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수한 직원 개인의 취미활동'에 쓴다고 밝힌 당당함이 놀라워 담당부서에 전화해 물었다. "동호회가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답을 들었다.
보통의 사기업이라면, 대구시가 밝힌 사유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사기업도 직원 동호회에 회삿돈이 지출된다면 지출의 근거 기준은 갖고 쓴다.
공무원 동호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된다. 법이 밝힌 운영 목적은 명확하다.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다. 근무 능률을 높여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라는 의미일 거다. 세금을 쓰는 걸 용인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것은 직무인가, 직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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