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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대전 모 단체 정기총회 자리에 참석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발언에 공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교육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8일 공주지역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주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류근복)는 규탄 성명을 통해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10월 7일 대전에서 있었던 모 단체의 축하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구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관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88.2%(코리아리서치 조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일부 부패사학재단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김 명예총재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최근 3년간 실시한 전국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대상학교 905개교 전부가 재정과 관련한 비리로 적발되고,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사립학교는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교육현실을 바르고 정직한 눈으로 직시한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사로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인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그럼에도 현 정부에 대한 몽니와 당파적 이해다툼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수구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JP에 대하여 공주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공주시민은 부패한 사립학교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의 고통과 학부모의 한탄 그리고 선생님들의 눈물이 JP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 명예총재의 발언을 규탄했다.

한편 김 명예총재의 문제의 발언은 김 명예총재가 지난 7일 대전의 한 교육단체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사학에 들어가서 흔들어 놓겠다는 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성명서 전문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수구적이고 반교육적인 발언을 규탄한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10월 7일 대전에서 있었던 모 단체의 축하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수구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관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 사립학교법개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의 개혁적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의 88.2%(코리아리서치 조사)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50%, 전문대학의 96%,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학교인 현실에서 사립학교 문제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이다. 최근 3년간 실시한 전국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대상학교 905개교 전부가 재정과 관련한 비리로 적발되어,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현재 사립학교를 다니는 자식을 둔 학부모나 과거 사립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 즉 사립학교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국민은 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니 사학과 관련하여 전해들은 수많은 이야기만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국민적 여망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JP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정치 행태는 국민의 의사에 아랑곳없이 일부 부패사학재단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재에도 전국 곳곳의 사립학교는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패구조를 강화, 유지하기 위한 학교설립자 또는 학교법인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족벌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교육관청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제기가 있어도 형식적인 감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학부모가 현재 사립학교 운영비의 98%를 책임지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70%는 운영비의 1%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재정, 인사, 규칙 제·개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재단이 독점하고 있으며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금횡령 등 각종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기간 2년이 끝나면 재단으로 다시 복귀하여 구태와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을 바르고 정직한 눈으로 직시한다면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사로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인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 대한 몽니와 당파적 이해다툼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수구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JP에 대하여 공주 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공주시민은 부패한 사립학교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의 고통과 학부모의 한탄 그리고 선생님들의 눈물이 JP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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