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교육감 당선 뒤 엘리트교육 확대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줄소송을 맞고 있다. 평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선거에서 활용한 'UN 산하 교육노벨상' 가짜 의혹에 휘말리는 한편, 국제중을 불도저식으로 신설한 탓이다.

 

종교차별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4일 오후, 평일인 지난 8월 12일 특정 종교 기도회에 참석한 공 교육감에 대해 '정교분리 위반'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원칙과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과 종교차별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게 그 이유다(관련기사: 공정택 "기도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 '사학법 완전폐지' 통성기도).

 

이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청구 이유서'에서 "기도회에 대한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발전을 위한 참석이라고 해명했지만 종교 편향적인 공무수행"이라면서 "이 같은 기도회 참여행위는 앞으로 교육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종교집회에 참여하는 것 정도는 문제없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자연은 "결국 학생들은 특정 종교편향 교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게 되었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종교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지난 달 29일 공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공 교육감은 선거운동 기간 UN 산하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아카데미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라면서 "해당 단체는 UN 산하기관이 아닐 뿐더러 공 교육감이 받은 것 또한 단순한 인증서(Certificate)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달 23일 공 교육감이 받은 인증서를 단독 입수해 "공정택이 받았다는 '교육노벨상', '단순인증서'와 문구 똑같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관련기사: 공정택이 받았다는 '교육노벨상', '단순인증서'와 문구 똑같았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육 위한 마지막 행동으로 사퇴해야"

 

한편, 국제중으로 고시된 서울 영훈중, 대원중 학부모를 비롯한 서울시민 등 국민 17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밀어붙이기와 관련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5일 오전에 낼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 안내문에서 "국제중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에 대한 줄 소송 사태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자 자질, 능력, 도덕성이 총체적으로 결여된 분이 교육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계 혼란과 갈등의 장본인이 된 공 교육감은 교육을 위한 마지막 행동으로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미 대선 생중계]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탄생할까?
☞ "거래도 없고, 재건축도 힘들다"
☞ 이탈리아의 TV스타.... 혹시 이명박?
☞ 기도회, "가짜"상, 국제중... 줄소송 맞은 공정택


태그:#공정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