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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계아카데미평화상이 '상이 아닌 인증서'란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29일 저녁 서울시 선관위가 "내용확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공 후보가 수상경력으로 홍보한 '아카데미평화상'은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단순 인증서(certificate)'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 선관위 중견관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만약에 상이 아닌 것을 상이라고 홍보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실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공 후보가 받은 상패에 대한 선거일 하루 전 조사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하겠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나타냈다.

 

공 후보는 세계아카데미평화상을 받았다는 수상 경력을 자신의 공식 선거사이트는 물론 서울시민에게 나눠 준 '선거공약서' 표지에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을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한편, 주경복 후보 쪽은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 뒤 '아카데미평화상의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긴급논평을 내고 "공 후보는 양심을 걸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 쪽은 논평을 통해 "공 후보가 받았다는 상을 수여한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이것이 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증서인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과장한 것이냐"면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답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서울시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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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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