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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대전 동명중학교 조모 이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시교육청은 회계처리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해당 이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에 의해 제기된 동명중학교 전 이사장 조모 이사에 대한 배임 수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19일 이를 통보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4월 1·2차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동명중학교 전 이사장 조모 이사가 법인재산 처분과정에서 1억9000여만원과 학부모회 찬조금 3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15가지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조 이사가 1990년경부터 법인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의자가 제출한 사용내역서, 입금표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출 근거가 명확하므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학부모회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부모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자들 모두 누가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해 보관,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또한 찬조금을 받는 경우 소형 정수기, 칠판닦이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비로 자신의 자택 컴퓨터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이사의 통장에서 설치 기자재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고, 학교 운영비로 구입한 72만원 상당의 복합기는 조 이사의 집에 있던 300만원 상당의 복사기와 맞바꾼 것으로 보여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밖에도 조경 공사 과정에서의 공사비 횡령, 서류 조작, 입찰 비리, 영어 교재비 횡령, 직원 연수비 횡령, 출장비 횡령, 운영비 불법 지출 등 10여개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과 조 이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전교조가 교사와 학부모를 동원, 기자회견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인과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의 대응 방침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공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할 교원단체가 투서와 진정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인을 범법자로 몰아세울 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반면, 전교조 대전지부는 "검찰의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라며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명중학교의 추가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고검에 항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회계집행 과정 절차위반"

한편, 대전광역시청은 학교법인 명신학원 및 동명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조사결과)학원 임원들의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으나, 회계집행 과정에 절차를 위반하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억9000여만원을 교육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법인 특별부가세 납부 등의 법인비로 사용하고 ▲교직원 연수 여비 잔액 68만원 가량을 명절 때 법인 임원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사용했다.

또한 ▲시설공사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 1800여만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호불명의 업체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동 공사를 시공업체에서 한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사장이 개인 자금으로 우선 학교 공사를 실시하고 다음 해에 학교비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70여만원을 더 받은 사실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회계 절차를 위반한 법인 임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학교비 집행과정에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법인비로 임의 사용한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 1억9000여만원을 보전하고, 출장비 등 220여만원은 회수 조치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학교예산 집행, 방과 후 학교교육, 학교장의 학교경영 등에 법인 임원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여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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