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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모두발언하는 김무성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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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원대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소당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에게 소환조사 계획을 통보한 시점이 미묘하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일 "만우절(4월 1일)에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12월 김무성 대표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소했고, 당사자들이 어제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빗발치는 진상 규명 요구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던 김무성 대표가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고소한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2014년 6월 25일 참여연대 등은 김무성 대표가 딸의 교수 특별채용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3년 9~10월 당시 국회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횡령 의혹 등을 따져보기 위해 그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었다.

참여연대 등은 이 내용을 다룬 KBS <추적보도>는 물론 다른 제보와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김무성-수원대 의혹은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4년 11월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반발했다.

김무성 의혹은 '무혐의', 시민단체는 '조사받으라'는 검찰

서울고등검찰청도 다시 한 번 김 대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이들의 항고를 3월 24일자로 기각했다. 8일 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번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곧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안 사무처장과 배재흠 교수는 그제야 김무성 대표가 지난해 12월 자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지막 카드 '재항고' 사용을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참여연대 등은 "김무성 대표의 고소도 부당하지만, 검찰의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아예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김 대표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한 데 이어 서울고검 역시 별 다른 재수사 한 번 없이 참여연대의 항고를 무성의하게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언론이 제기한 기존 의혹에 더해 물론 김무성 대표 딸이 교수 채용 때 제출한 이력서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등도 밝혀졌지만 검찰 수사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7월 따로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횡령·배임 의혹 수사 역시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며 "김무성 대표에게 고소당한 당사자들은 당분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김무성 대표의 대응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혹 제기는 사적인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표며 유력한 대선후보자에게 한 것인만큼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대표는 공론의 장에서 책임 있는 해명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겁주고, 압박하는 형사고소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은 4월 둘째주 중으로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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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무성,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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