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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딸을 교수로 임용해준 대학의 총장을 사학비리 국정감사 증인에서 배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5일 김 의원을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131조 위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비리사학 의혹이 있는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되지 못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 의원이) 단순한 압력과 불법적인 로비 정도가 아니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 협의를 하고 있는 장소까지 들어가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회의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로 김 의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국감 증인채택 과정은 지난해 9~10월에 일어난 일로, 야당 교문위원들은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이 총장 등 수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당시 수원대는 교비회계에 들어가야 할 기부금 50억원이 법인의 수익사업 명목으로 <TV조선> 투자금으로 전용된 일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또 총장 가족과 관련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33억여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 총장이 지급보증을 한 일이 문제가 됐고, 이 총장이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제기돼 수원대 학생들은 등록금 환불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학기엔 김무성 의원의 딸이 전임교원인 조교수로 임용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1학기부터 시간강사로 강의하고 있었다. 딸이 교수로 임용된 보답으로 김 의원이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지난 7일 KBS '추적60분'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김 의원측은 지난 8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해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낸 고발장에서 "최근 다양한 루트를 통해 김 의원의 수원대 이 총장 국감 증인 채택 무산과 관련된 불법적 압력·로비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학교에 뇌물성 특혜로 전임교원(교수)에 임용되었다는 의혹도 상당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작년 국감관련 국회 교문위 속기록, 수원대학교 구성원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참여연대, #김무성, #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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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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