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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명중학교 전경.
ⓒ 오마이뉴스 장재완
작년 2월 부정비리와 교사해고 등으로 불거진 명신학원 동명중학교 사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명신학원에 임시이사 파견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월 26일 대전 동부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으로 물러난 명신학원 동명중학교 조아무개 전 이사장과 전 이사진이 3월 21일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승인취소 처분' 소송에서 8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이승훈)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동명중학교 임시이사 파견의 정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판결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로 인해 동명중학교는 안정된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의 정상화는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구 이사진의 전횡을 사법부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학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정당성을 확보한 임시 이사진은 더욱 힘써 학교 정상화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대전지부도 동명중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양구 전교조대전지부장은 "대전사학 법인의 잘못된 관행인 부조리와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판결"이라며, "대전지역에서 사학이 더 이상 부패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사학비리를 척결해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회계부정과 부당학사개입 등의 이유로 동명중학교에 대한 이사장과 이사를 등 6명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올 1월 26일 파견했다.

태그:#명신학원, #임시이사, #동명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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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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