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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독교한국문제연구회 이사 이종근 박사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주제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의 종교비판까지 합법적으로 인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이 다수자와 대형교단의 종교비판의 자유와 인권처럼 중요시되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희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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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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