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김용국2008.02.0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