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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모] 공안기관과 나 (1) | |
편집부(ohmyedit) |
2004.12.16 17:50 |
조회 : 5427 |
"당시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정도는 돼야 고문이라고 하지, 몽둥이찜질 정도는 고문으로 치지도 않았다."
지난 92년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인오씨는 당시 수사과정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해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이 의원은 "당시 고문에 의해 사건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이 "법원 재판 기록에 고문 주장은 전혀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하자 황인오씨는 '몽둥이찜질 정도는 고문으로 치지도 않던 상황'이었다고 면박을 준 것입니다.
"'당신, 예비군법 위반했어. 벌금 3만원을 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했다. 예비군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고?"
지난 일요일(12일) 저희 <오마이뉴스>에 실린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구요?'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입니다.
김정민 시민기자가 70년대 후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유신치하였던 당시 검찰청에서 평소 입바른 소리를 잘 했던 김 기자를 호출했더랍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변 정리를 한 뒤 '혹시 아들의 신상에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큰 염려를 마십시오'라는 편지까지 준비한 뒤 검찰에 나갔더니,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인오씨의 사례가 그간 공안기관이 행해온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증언이라면, 김정민 기자의 경험은 우리가 그동안 공안기관에 짓눌려온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공안기관에게 당한 피해 사례가 드러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망각은 멸망의 지름길이요, 기억은 구원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 기억은 기록이 지배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정보부, 보안사 등에서 당한 고문 등의 직접적인 인권유린사례부터 꿈에서 짓눌린 사례들까지 과거 공안기관에 얽힌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옆에서 지켜본 것도 괜찮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 청산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의 기억을 되살려 기록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기사 모집 기간: 2004년 12월 17일(금)~2004년 12월 31일(금)
참여 방법: 기사 입력 시 덧붙이는 글 란에 '공안기관과 나' 라고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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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ionwaterk) | 2004.12.26 06:46:00
- 짓밟힌 인권대접이 겨우 이래서야.....오마이님이.... 이래선 안되지요. 시효없이 특별란을 설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