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20년 하반기 이후 (차명계좌 관련)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차명계좌가 다 없어졌나요?"(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조치 이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약 3년 동안 전체 차명계좌 관련 과세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문제 제기로 이건희 차명계좌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천억원대 세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 과세가 이뤄진 걸로 안다"며 "2018년 2043명(4963계좌), 2019년에는 1219명, 2020년 상반기에는 203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는데, 2020년 하반기 이후 세금이 부과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 유권해석 이유로 과세 중단

배경에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있었다. 이 의원은 "2022년 5월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차등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했다"며 "(세무서장은) 차·도명 계좌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8년 (금융위) 유권해석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금융위에서 책임진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그런데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 과세 대상이 되는 원칙을 유지하고, 이것에 대해 명확히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 보도 참고자료에서는 탈법 목적의 차명 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입법 노력을 한 적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김주현 "어차피 의원 발의... 입법 노력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의원 입법으로 이미 제기된 게 있어 별도로 정부 입법은 안 한 걸로 안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책은행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세할 수가 없다"며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 세탁, 재산 은닉, 세금 탈루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법원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른 쪽으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맞서면서도, 이에 대한 상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차피 의원 입법이 발의돼 있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차명계좌, #이건희, #이용우, #박용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