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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있는 복지시설에는 이런 것이 있다
  
제80조(병가) 입원, 수술, 통원치료(입원과 수술과 관련된)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방아골복지관지회 단체협약 중)

제88조(윤리적 경영) ①복지관은 직원들에게 종교행사 등의 참석을 강제 및 종용할 수 없다. ②복지관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에서 후원금 등을 공제하거나 후원금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목표량을 할당하는 방식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방아골복지관지회 단체협약 중)

제51조(기간제노동자 우선채용)
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마음지회(송천한마음부모회) 단체협약 중)
 
일반적인 복지시설 규정 등에 대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이다. 해당 복지시설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노동조건을 갖게 된 이유는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비단 예시로 들은 두 기관 외에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에 소속된 복지시설들은 대체로 단체협약들을 통해 일반적인 복지현장에서 보장받기 힘든 노동조건을 보장받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손꼽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가 단체협약의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지만 중요한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노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노조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 속에서 노조 밖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저 노조가 있는 복지시설에 입사하면 행운인 것일까?

노동조합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지난 3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3.30 사회복지사의 날 기자회견> 모습. 노동조합이 배제된 처우개선 위원회에 대한 메세지가 눈에 띈다.
 지난 3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3.30 사회복지사의 날 기자회견> 모습. 노동조합이 배제된 처우개선 위원회에 대한 메세지가 눈에 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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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2월 16일 회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부분 '장'들만 눈에 띄지 노동조합의 이름은 없다. 최저임금 위원회조차 근로자위원이 포함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석한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공개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장'들만 있지 노동조합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공개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장'들만 있지 노동조합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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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복지에 대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인데, 그럼에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건비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에 노동조합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패싱'이라는 표현으로 성명을 통해 이를 규탄했다.

5인 미만 시설, 노조 없는 사회복지사들도 단체협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규모가 있다. 수십 명이 있는 기관도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있다.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보장받는 노동권의 편차도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5인 미만 시설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힘들거나 후진적인 조직문화로 사회복지사들의 단결은 고사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운 복지관에 다니는 사회복지사들의 노동권과 처우는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아니 이들은 단체협약의 보호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일까?

민주노총에서 초기업교섭활성화(불평등·양극화 해소, 초기업(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와 관련한 입법청원을 하고 빠르게 5만 명의 청원을 달성했다.

5인 미만 시설 종사자나 노조없는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초기업 교섭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다.

청원달성 이후 발표된 민주노총의 논평을 살펴보면 '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만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협약 효력확장 방안 마련'의 주요 메시지들이 눈에 띈다.

논평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대공장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해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을 가진 노조가 있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건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에도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각급 사회복지사협회에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한다

 
2021년 6월 30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2021년 6월 30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대정부 교섭요구 기자회견.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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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사업장 안에만 갇힌다면 미조직 사회복지사와 소규모 사회복지사들에게 단체협약은 '노조 있는 복지관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권'이라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효력을 지역별, 산업별 전반으로 확장시킨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 각급 사회복지협회에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한다.

노동조합이 제외된 처우개선 위원회 말고 정부(보건복지부)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를 비롯해 각급 사회복지사협회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별, 산별 교섭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자. 산별교섭, 지역별 교섭을 통해 일부 노조가 있는 복지시설에만 있던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자. '5인 미만 시설에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라는 단체협약 조항하나만으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없이는 근로기준법 밖, 노조 밖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보장은 꿈과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2022년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대회 후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요청서 뒤로 '진짜 사용자'에 관한 메세지가 눈에 띈다.
 2022년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대회 후 서울시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 요청서 뒤로 '진짜 사용자'에 관한 메세지가 눈에 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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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웰페어이슈에도 실립니다.


태그:#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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