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특검은)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본류를 성남시의 배임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로 인해 기소된 만큼,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법이 민주당에 의해 도입되면 국민적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다.

'50억 클럽 의혹'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해 사실상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법조계 안팎의 유력 인사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영수 전 특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건 본류 대해 기소된 분이 민주당 대표... 국민 오해할 것"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특검보다 더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효과적이거나 신속하리라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일단 특검법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검은 (수사팀의)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때 보충적으로 (수사) 해야 하는 경우인데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때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한다"면서 "제가 오랫동안 부정부패를 수사해 온 경험으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만배씨에 대한 이례적인 재구속, 끝까지 그 재산을 한푼한푼 찾아가는 식의 수사 그리고 오늘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소위 말하는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한 장관은 50억 클럽 특검법이 처리될 경우,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성남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 브로커들과 짜서 조 단위의 배임 행위(대장동 개발특혜)가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 기소되고 수사 중인데, '50억 클럽'은 (그런 배임행위가) 들키는 걸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행위와 로비행위)이 둘을 분리해서는 진실규명이 어렵다.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엔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수사도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진실규명에 방해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게다가 국민들은 조 단위의 배임 행위 부분으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이 특검을 이해하실 것이라 특검 수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 수긍하실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도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 논의다. 저는 물어보는 것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 사건의 본류는 배임인데 그에 대해 기소된 분이 민주당 대표이지 않나. 민주당에서 결론적으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는 건 국민이 오해하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오히려 특검 수사보다는 현 수사팀의 공소유지가 더 낫다는 입장 역시 밝혔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없지 않나'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1심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특별법원을 만들면 모를까, 특검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저희 새로운 수사팀에서 2심 단계의 공소유지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이중기소금지가 있고, 기소된 사람에 대해선 방어권 문제 때문에 (특검에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동훈에 힘 보탠 국힘... 민주당 4월 초까지 심사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 역시 50억 클럽 특검 도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 클럽의 핵심 쟁점은 수사 대상"이라며 "이 특검법을 기회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도입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핵심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라며 "대통령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민주당안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리스크'에 빠져서 이런 악수만 두는 민주당이 답답하다.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심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합의한, 민주당과 합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피책이 아니라면 오늘 상정해 1소위로 넘겨서 다음 주까지 한두 번 토론하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오늘 법사위 상정 결정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려는 걸 '사보타주'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개인적으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주까지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함께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빠진 반쪽 상정이란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김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조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한동훈,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대장동 의혹, #이재명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