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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보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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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는 앞서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서울시의회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을 최초 제안한 쪽이 기독교 관련단체 쪽이라는 증언도 보도했다(관련기사 : [단독] '시대착오적 성윤리' 조례안... "기독교단체 등이 제안" https://omn.kr/22jlc).

이에 대해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단체가 만든 것으로서 혼전 순결을 성·생명윤리로 규정하는 등 많은 퇴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이를 비판하면 '성·생명윤리 위반행위'로 제보하도록 했다"며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이 어처구니없는 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토 요청한 조례안은 조항 하나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성별을 의미한다는 조항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다"며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허용된다는 내용에서는 도대체 이 조례안을 만든 이들이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웃음만 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안에서) '성·생명윤리책임관'이란 직책을 만든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책임관에게 학교 구성원들이 규범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한다고 한다"라며 "흡사 마녀를 찾아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종교재판관을 떠오르게 한다. '혼전순결'을 빌미 삼아 성·생명윤리를 제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21세기 종교재판관"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을 검토 중인 서울시의회에도 쓴 소리가 가해졌다. 이 대변인은 "의회 측은 되레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며 항의했는데 정작 화를 내야 하는 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안을 검토하는 시의회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이라고 쏘아 붙였다.

또한, 그는 "(해당 조례안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집단이 결국 학교현장을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내보였다"며 "이 사회 전체를 중세 시대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퇴행적 조례안을 들이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인권 수준을 중세시대로 끌어내리려는 시대착오적 세력에 맞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태그:#정의당, #성생명윤리 조례안, #혼전순결,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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