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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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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결돼야 할 적폐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反)노동 인식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적폐 청산' 발언을 되돌려 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도 강조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노조부패, 공직·기업부패와 함께 척결할 3대 부패" http://omn.kr/222i3).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3대 부패 중 하나가 노동 적폐라며 노동조합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헌법 부정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대한민국 건국 당시부터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부인하는 것이냐. 이 나라는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다"며 "일하는 국민들을 적폐로 몰고 가면 국민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 약자들에게 죽도록 일 시키는 '탄압'"

특히 이 대표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엔 노동자는 배제돼 있다고도 질타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등 2개 품목의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약속을 뒤집은 데 이어, 최근 30인 미만 사업장 직원들에게 최대 주 60시간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관련 기사 :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 http://omn.kr/221z8).

그는 이에 대해 "3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이 청년,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봉책으로 만들었던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제를 영구화시켜 600만 노동자들에게 야근과 과로를 강요하려 한다"며 "(정부의 현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들에게 죽도록 일 시키는, '약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멈춰야 할 초과근무연장은 계속하고, 꼭 필요한 노동법 2·3조 개선(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는 멈추려 하는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자가 없다"라며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이 배제된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또 "세계 최장 노동시간의 과로사회를 벗어나기 위해 힘써온 노동조합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는 없다. 적정시간 노동이야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첫 걸음"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척결해야 할 적폐는 과로사회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윤석열 대통령, #정의당, #노조 부패, #적폐청산,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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