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 시기에는 학교 기반 시설을 제공했지만 이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거의 모두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립학교에 대해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에서 사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9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 공공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등학교에서 사립학교는 중학교 29%, 고등학교 41%를 차지하고 있다. 교직원 급여, 건물 증·개축, 화장실 개선공사, 칠판과 책걸상 교사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11월 1~18일 사이 사립학교 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관리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개선'과 '과도한 기간제 교사 문제 해결', 법인의 비상식적 학교 운영 개입 근절'을 꼽았다.
'학교법인의 개입·간섭'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학교 법인의 비민주적인 인사와 비상식적 학교 경영은 교사의 책무성에 충실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신분의 불안정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교육을 펼치기 어려운 학교 환경을 강제하였다"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학교 경영의 파행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대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으며, 공립학교와 차별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평등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가 '개인 재산'으로 인식되어 파행으로 경영되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남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2%에 이르고, 이는 전국평균 30.6%에 비해서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50%를 넘는 학교도 다수 존재한다"며 "이처럼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 교원 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피해 정규교사 채용을 꺼리고, 불안정한 기간제교사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학재단에 순응하도록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들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경남교육연대는 "경남의 중등 사립학교의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립학교 교원인사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교원 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전면 위탁채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의 기준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