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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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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3일 오후 6시 26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연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는 검찰청법이 처리됐던 4월 30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진행됐다. 박병석 의장이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법안 표결 뒤로 미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곳곳에서 "언제부터 의장이 국회법을 지켰어!" "국회법 똑바로 지키세요!"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또다시 표결에 불참했다.

결국 이번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위주로 투표가 이뤄졌고 재석 176명, 찬성 166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정의당 의원 6명 모두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고,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민주당은 추후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연이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꼼수로 점철"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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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후 단상에 오른 송언석 의원은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난 뒤에 즉시 표결한다면서 의사진행발언 순서도 안 주는데 무슨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라고 반발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검수완박 악법'이 강행처리되면서 바로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도 오후로 미뤘다고 한다"며 "오늘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독재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의원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 졸속강행처리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며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더기 검수완박법의 졸속입법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국민투표까지 부쳐야한다는 국민들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 : "박병석은 사퇴하라!" "사퇴해!!" "국회의장님, 부끄럽지 않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회의장 밖에서 "위장 꼼수 사보임에서 시작해서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라며 "이건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곧장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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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 구성결의안까지 강행... '중재안대로'  

하지만 박병석 의장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책임을 꼬집었다. 그는 본회의 말미에 "이번 개혁안은 이른바 '의장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며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야 합의에 기초해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중재안' 내용을 재차 설명하며 "저희도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왜 없겠나. 그러나 중재안에 기초해서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공익고발한 사건이 검찰에 불송치될 경우 이의신청할 수 없는 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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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수완박,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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