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인 2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아래 특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오후 1시 40분, 105개 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아래 사세행) 대표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채했다는 사유를 문제 삼아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이 되게 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채했다"면서 "이는 최 전 감사원장 자신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내로남불식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뒤 <오마이뉴스>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은 그 누구보다도 불편부당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자신은 불법성 무시험 특채를 해놓고 법적 절차를 지킨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고발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최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도 <오마이뉴스>에 "최 전 감사원장의 퇴직 직원 23명 대거 무시험 특채 행위는 조 교육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직권남용 행위"라면서 "조 교육감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 없음'이고, 최 전 감사원장의 경우 특별한 근거 없이 무시험 특채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오마이뉴스>에 "최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 퇴직 직원을 대거 특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육계에서는 최로남불에 정말로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최 전 감사원장이 조 교육감을 고발할 때부터 이미 대선후보로 출마하려는 복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회에 최 전 감사원장의 재직시절인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던 감사원 퇴직자' 23명의 명단과 감사원 재채용(특별채용) 시기 등을 담은 문서를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재채용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개방형 직위 관련 규정은 복귀자의 임용 직위와 직급에 관해 규정한 것일 뿐 공무원 전형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 공무원 신규임용은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27일 오전 공수처 출석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교육감 법률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진성)는 "조 교육감이 2018년에 실시한 특채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서 "조 교육감은 27일 공수처 출석에 앞서 이번 수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도 27일 오전 8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공수처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