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과 현장계도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만 16세 이상),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3만원에서 1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가 이 장치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각 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현재까지 경남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젊은층을 대상으로 사용 횟수가 증가하는 만큼 단순 교통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했다.
경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8년 10건, 2019년 22건, 2020년은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해 대학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과 같은 주이용 연령층에게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안전모 착용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도난, 분실, 위생 등의 문제로 안전모 현장비치에 대해 업체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별 여건에 따라 안전모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판매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 되어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경찰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업체에 3시간 이내에 이동 조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에서는 시민감시단을 통해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이동조치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교육‧홍보 활동과 더불어 6월말까지 집중단속과 현장계도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업체와 지자체와도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