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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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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들이 그간 발급했던 각종 민간자격증을 단 한 건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 현행 법을 어겼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6일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별 민간자격 운영 및 등록 상황'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32개 가맹 단체 중 28개 단체는 심판자격증·지도자자격증·등급분류자격증 등 각종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10일 기준 각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약 2만6041건 정도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시험 또는 교육을 통해 해당 자격증들을 발급하면서 그에 따른 시험료 등도 지원자에게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자격기본법 39조에 따르면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가맹단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관련 절차대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그동안 각 가맹단체에게 관련 법률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한 결과"라며 "늦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가맹단체에 자격제도 등록에 대해 안내하고 10월 11일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조치한 만큼, 등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가맹단체에서 불법 자격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교육비, 시험비 취득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대한장애인체육회, #김영주, #지도자자격증, #교육비, #민간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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