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직원 보호 받으며 특검 향하는 이재용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검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정승을 한 차례 거뒀지만 이 부회장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그의 '진실'이 이번에도  통할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박영수 특검에 의해 재소환됐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이후 25일만이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 압수수색, 최순실씨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 내용을 보강해왔다. 남은 건 또 다른 뇌물 수수자로 꼽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정도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15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영장기각 이후 칼 간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으로 분위기 반전

법원은 앞서 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에는 특검의 수사내용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 과정에 박 대통령이 특혜를 준 증거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가 수집하는데 칼을 갈았다. 법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정청탁과 대가성 입증 논리를 더욱 탄탄히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압력을 넣은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의 승계를 지원받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에 총 43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롭게 불거진 정황 역시 삼성 승계와 관련이 있다.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이재용 소환에 구속 촉구 피켓 특검에 재소환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합병으로 계열사 출자가 늘어나면 지분을 처분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가 강화되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양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삼성 SDI에 합병 삼성물산의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며칠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500만주로 줄여줬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삼성 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2015년 7월 10일자에는 '순환출자 해소'라는 메모가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0일은 삼성 합병안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과한 날이다.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 그룹 승계를 위한 합병을 도와주고 그 후에는 그로 인한 순환출자 해소 부담까지 세심하게 살폈다는 정황이다.

특검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받은 바 없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삼성 측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삼성 측 입장에서도 부담이 한층 크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건의 시간적 순서가 '돈을 받고 이권을 주는' 일반적 뇌물범죄의 양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5년 8월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주는 등 금품을 제공했다. 공정위가 삼성 SDI의 주식처분 부담을 줄여준 것은 그 뒤다. 삼성 측은 앞서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최순실씨 지원을 대가관계로 묶자 '합병 이후 지원한 것인데 어떻게 대가를 바라고 했다고 보느냐'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해명이 불가능하다.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뇌물 수수자인 최순실씨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리를 못 막으면 삼성 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정유라씨 승마 지원 경위와 관련해서도 삼성 고위층 인사들을 줄줄이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지난 12일에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했다. 13일에는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를 불러 조사중이다.


태그:#이재용, #최순실, #뇌물,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