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궐기는 무죄다,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검찰이 구속기소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상균 무죄'를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엻었고, 진주와 거제, 김해 등지에서는 1인시위 등이 벌어졌다. 또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마다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을 벌이기로 했다.
창원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재명 본부장, 강수동 수석부본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 첫 공판을 맞아, 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며 "총궐기 참가를 이유로 한 구속과 수배, 소환은 민주주의가 통곡을 할 공안탄압이다.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사병처럼 휘두르는 박근혜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며 "무려 13만 명의 노동자-민중이 서울 도심에 모여들었고,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총궐기의 진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광화문 입구를 버스로 틀어막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날 민심은 경찰버스에 포위됐으며, 집회의 자유는 물대포에 유린됐고,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팽개쳤다"며 "성난 민심에게 정부가 보낸 대답은 공안탄압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1800만 노동자의 대표다.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재앙을 불러올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온몸으로 맞선, 한국의 유일한 노동조합 총연맹의 위원장이다"며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됐다"며 "오직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