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김만식(76) 전 몽고식품 회장이 경찰에 이어 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21일 마산중부경찰서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이어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놓았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놓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자체 인지해서 수사하게 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발이 없더라도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12일 사이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절박했으며, 이중 11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5일 김현승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몽고식품 관련 사항을 다음 주에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하루 전날 마산중부경찰서에 출두하며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조사를 마친 뒤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앞으로 자숙하면서 불우이웃을 돕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3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그는 "폭행에 대해 이미 합의했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중부경찰서는 검찰과 법리 검토를 거쳐 김 전 회장에 대해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