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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우)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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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조만간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선진화법 개정안이 별다른 충돌 없이 본회의 부의에 성공한 까닭은 '꼼수' 덕이었다. 새누리당이 18일 오전 단독 소집해 단 5분 간 진행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가 바로 그 현장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 곧바로 본회의에는 부의하지는 않기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결절차지만 역설적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운영위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필요 없다. 즉, 야당 입장에서는 선진화법 개정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카드'가 더 이상 없는 셈이다.

물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그간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를 홀로 막아왔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마저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비록 꼼수를 통한 방법이지만 해당 개정안이 관련 절차를 밟아 부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의장은 4년 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기도 했다. 정 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 꼼수, 당력 총동원해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경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명백한 사과와 의결 무효화가 없는 한 (여야) 회동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은)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운영위 의결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된 국회법 49조 2항을 어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의사일정 변경에 준용되는 국회법 77조에 따르면, 의연 연서나 교섭단체 간 협의가 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한데 오늘은 연서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다"라며 "오늘 운영위는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고 새누리당은 회의가 시작된 후 급작스럽게 (개정안 상정으로) 안건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새누리당의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과 안건 선정 모두 '위법 행위'였다는 얘기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운영위 의결절차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와 설명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라고 명시된 국회법 58조 1항 역시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었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친 것이 없다"라며 "법에 근거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운영의 룰을 정하는 법률이 여당 일방의 날치기로 바뀐 전례가 없다, 오늘 새누리당의 공작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면서 "당의 사활을 걸고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의 운영위 의결은) 국회법 87조의 취지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만일 새누리당이 이를 근거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 한다면 이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질서를 유리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입법심사권을 보장하고 모든 의안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이 본회의에 있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국회법 87조를 새누리당이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처럼 상임위에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우회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87조를 끌어다 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운영위원들은 오늘의 의결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을 유린한 새누리당의 폭거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도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절차 막으려 했으면 야당이 회의 참석했어야"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반발에도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시키겠단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운영위 의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야당 탓을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월 15일 오후, 여야 운영위원 모두에게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통지했다는 것도 확인됐다"라며 "(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막으려 했다면)야당이 출석해서 본인의 반대 의사를 말하든지 아니면 안건 심사 지정을 해달라 요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례상 여야 상임위 간사가 협의해 상임위 안건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 협의한다 해도 동의할 리가 없다"라면서 "개정 절차를 막으려면 야당이 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다"라고 재차 강변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자신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법을 따르는 분이니까 국회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안을 따랐다, 이제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안 열 수는 없다"며 여당 단독 본회의 소집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국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태그:#국회선진화법, #조원진, #이춘석, #국회 운영위원회, #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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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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