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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학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성학원 비리와 관련, 대전교육감의 사과와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대전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 학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성학원 비리와 관련, 대전교육감의 사과와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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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한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자체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태도여서 교원단체가 '비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수사결과발표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교사채용과정에서 돈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지정배)는 24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부정채용 연루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채용비리와 관련된 소속 교원 3명에 대한 적법한 복무처리 즉,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는 것. 학교법인 대성학원에는 5개 중·고교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중 성남고는 세종시에, 나머지 4개교(대성중·고 및 대성여중·고)는 대전시에 위치해 있다.

대전검찰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세종교육청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들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수업결손 방지를 위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등 조속한 사후 처리를 하라"는 요청 공문을 대성학원에 보낸 것.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징계권한이 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은 이렇게 먼저 직위해제를 요청한 다음,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 부정채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임용보고 반려(임용 취소)' 조치하고, 문제유출 등에 관여한 나머지 2명(1명은 교장)을 포함하여 3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비리사학의 본산이 대전에 있고, 기소된 교원의 대다수(15명)가 대전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전교조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설동호 교육감이 학교법인 대성학원과 무슨 관계를 맺었기에, 그토록 납작 엎드려 비리사학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실제 대전교육청의 입장은 자체감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이날부터 대성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감은 부정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원 15명의 직위해제 처분을 즉각 요청해야 한다"며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감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소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재단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부터 2주일 동안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사학 비호 설동호 대전교육감 각성 촉구 및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구 1인 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전교육공공성연대 대표자들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검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진정을 낼 예정이며, 오는 9월 3일에는 대전교육공공성연대와 대전시민, 그리고 전교조 사립위원회(서울, 광주 등)과 함께 '비리사학 척결과 대전교육감 규탄 결의대회(가칭)'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태그:#대성학원, #교사채용비리,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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