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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2년전 무산됐던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4건을 지난 4일부로 일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태안군의회가 2년전 무산됐던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4건을 지난 4일부로 일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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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2년 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상임위원회 설치 재추진에 나서 논란이다. 특히, 군의회가 민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상임위 무용론까지 제기된 여론도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 4일부로 군의회 누리집에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4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의회는 특히 상임위 설치에 대한 비난 여론 속에서도 오는 19일 열리는 제2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설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에는 제6대 군의회 당시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의정동우회, 농민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상임위 설치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당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군의원이 시민단체 사무실을 찾아 설득했지만 결국 상임위 설치가 무산된 바 있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발표 등 기자회견 계획까지 전해졌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대조된다.

태안군의회, 상임위 설치 관련 조례 4건 일괄 입법예고

지난 4일 군의회가 누리집에 공고한 '제2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4건의 조례안을 임시회 첫날인 19일 일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설치와 관련해 군의회가 입법예고한 4건의 조례안은 ▲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군의회가 입법예고한 상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설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소관 조례·규칙, 예산안·결산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게 된다.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미래안전정책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교육체육과, 보건의료원, 문화예술센터, 규제개혁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산림과, 농정과, 경제진흥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환경관리센터, 기업도시지원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상임위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 이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각각 4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하만, 군의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7명의 의원이 총무위와 산업건설위에 소속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상임위는 먼저부터 추진해 왔고, 상임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계룡시(시의원 7명)와 우리군 등 두 곳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야 의원들도 깊숙이 공부해서 전문화가 될 것이고, 집행부도 의원들 전부 다 상대하는 것보다 설명도 손쉽게 진행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초선의원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다선의원들은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 와서 능수능란하다"라고 상임위 설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번 상임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영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설치는 전문적으로 의정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며 "상임위 설치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신중하게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안군과 군의원 정수가 8명으로 같은 청양군의회의 상임위 설치 사례를 들어 간접적으로 강행 추진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은 "청양군의회와 비교해 상임위 설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데 청양군의회는 소선거구 당시 의원이 10명이었기 때문에 상임위를 설치해서 활동했고, 중선거구로 바뀐 뒤 군의원이 8명으로 줄었을 당시에도 논의를 통해 기존의 상임위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태안군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태안군의회의 경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임위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2년 전 인원수 제한없이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추진하게 된 것으로 태안군의회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임위 설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태안읍 주민 김아무개씨도 "상임위 설치는 이미 2년 전 태안군의회에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고, 실제로 상임위 설치가 무산된 바 있는데, 군의회가 또 다시 상임위 설치를 재추진하는 건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주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상임위 설치를 재추진하려는 군의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태안군의회의 상임위 설치 재추진과 관련, 2년 전 상임위 설치를 강력 반대한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도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 설치 재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 22일 제6대 군의회에서 입법예고되었으나 대다수 군민들, 특히 농민단체를 비롯해 의정동우회원 19명 중 17명과 전직 민선군수 전원의 반대로 무산됐던 상임위 설치를 불과 2년도 안 된 20개월 만에 재추진한다고 입법예고했는데 상임위 설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명심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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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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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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