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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8명뿐인 태안군의회가 상임위 구성을 위한 수순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추진돼 선거전략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상임위 설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태안군의회 의원이 8명뿐인 태안군의회가 상임위 구성을 위한 수순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상임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추진돼 선거전략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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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태안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본격 수순에 들어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의회 단독으로 성급하게 절차를 밟고 있어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25일 목요간담회 이후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열고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계획에 따르면 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상임위로 구성하게 되며 군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에 소속된다.

이로써 4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상임위 중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는 3명과 4명의 의원들이 포진하게 되며, 겸직이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 중 5인의 의원이 소속된다.

상임위가 구성되면 21개 실과 전체를 소관했던 기존과는 달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해 경영전략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보건의료원, 문화체육센터 등 10개 부서를 소관하게 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산림과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부서를 소관하게 된다.

현재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 특위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회의실도 리모델링을 통해 상임위 회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지어 전문위원은 의회 본회의장 옆 현재 기계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 상임위가 설치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사용될 특위 회의실 현재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등 특위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는 회의실도 리모델링을 통해 상임위 회의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지어 전문위원은 의회 본회의장 옆 현재 기계실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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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현재 상임위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04회 임시회에서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킨 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별 회의실 2개소와 위원장실 2개소 등의 리모델링을 8월 말까지 끝마치고 올해 9월 207회 임시회부터 상임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상임위를 운영하려면 속기사 1명과 회의보조 1명, 행정처리 1명 등 추가 인력이 확보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인력 보충은 연말에 안전행정부의 정원 인원 제한이 승인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 상임위 중복을 피해 당분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회의실은 현재 특위회의실과 전문위원실을 상임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장에게는 매월 65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권 군의장은 "상임위가 구성되면 의장 권한이 축소되는데 이번이 아니면 상임위 구성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본격 논의를 했고, 상임위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장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충남 15개 시군 중 계룡시를 제외한 태안군만 상임위가 없는 상태"라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21개 실과에서 10여 개 실과만 소관하게 돼 전문적으로 군정을 다룰 수 있고, 의회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임위 구성?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고... 곳곳에서 구성 반대 목소리

하지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같은 조직 내부에서 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군의원은 "군의원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는 조례만 통과시키고 상임위는 내년 차기 군의회부터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공직사회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제6기 전반기(2010. 7~2012. 6) 지방의회 현황 중 충남도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에는 계룡시와 태안군만 상임위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충남도내 지방의회 상임위 운영 현황 안전행정부의 제6기 전반기(2010. 7~2012. 6) 지방의회 현황 중 충남도내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현황에는 계룡시와 태안군만 상임위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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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무원은 "의원 구성인원 미달로 상임위 구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는데 13인 기준이 풀려 의원 수에 제한없이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다고 해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목적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강한데 그동안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의원들에게 상임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전문성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시 단위 의회와 같이 최소한 상임위에 5명 정도의 의원으로 구성돼야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통해 상임위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당 3명, 4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장을 제외하면 고작 2명, 3명의 의원들로 상임위 안건을 결정해야 하는 처지로 안건심의는 빨라지겠지만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상임위를 구성하게 되면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20~30년 업무를 봐도 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9일 저녁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 구성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일부 회원들이 상임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대부분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 회원은 "상임위원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 한 번 하고 비밀리에 곧바로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또 "상임위 운영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데 위원장 2명의 업무추진비만 1년에 1560만 원에, 추가인력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예산소요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 문아무개씨는 "사안이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아무개씨는 "군의원이라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다 알아야 하는데, 상임위 구성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업무를 더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찬성의견을 밝힌 한 회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태안만 상임위가 없다는 건 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일단 상임위를 만들어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과 역대 의원을 역임한 의원들로 구성된 태안군의정회에서도 상임위 구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회 측은 "자체단체 규모가 일부만 알아야하는 전문성보다 전체적인 업무를 아는 차원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는 실효성이 없다"고 시민단체 측에 입장을 전해왔다.

기자는 태안군의회와 의원정수가 똑같은 8인이면서도 상임위 구성 인원 13인 이상 기준이 철폐된 지난 2006년 곧바로 상임위를 구성한 충남 청양군의회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2006년 상임위 구성 당시 가장 거세게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진 청양군의회 김아무개 의원은 시민단체와의 통화에서 "8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의회에서 상임위는 의사 진행과 결정이 빨리 된다는 점 외에 장점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의원간 소통이 어렵고, 전반적인 군정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역내에서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설치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은 지난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가 15인에서 13인으로 기준이 완화됐다가 2006년 4월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13인 기준이 아예 철폐돼 현재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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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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