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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보원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보원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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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불법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홍보요원들에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0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홍보요원 최아무개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유아무개씨를 비롯한 5명에게는 벌금 150만 원씩을, 이아무개씨를 비롯한 14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씩을,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3명에게는 50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최씨를 비롯한 4명에게는 168만 원씩의 추징금을, 이씨를 비롯한 9명에게는 추징금 91만 원씩을, 박아무개씨를 비롯한 5명에게는 추징금 87만 원씩을, 강아무개씨를 비롯한 3명에게는 24만 원씩을,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2명에게는 14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면서 "특히, 최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들은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금품을 받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화를 권선택 후보 선거운동을 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화홍보원 77명 중, 활동기간이 길고 적극적인 홍보원 2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벌금형을 받은 전화홍보원들은 선거캠프와 재판부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일을 시작할 당시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준다고 해서 시작했다"라면서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했고, 재판부에도 당시 서류를 발급받았던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B씨도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된 줄만 알았고,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불법인지 알게 됐다"라며 "생계형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너무 과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태그:#권선택, #전화홍보원, #대전시장선거,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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