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홍보원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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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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