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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현재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현재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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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일 오후 9시 17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테크'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주 최 후보자 부인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세금을 덜 내려 아파트 매매가를 축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탈루 세액도 5500만 원이 넘어 오는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최양희 후보자가 지난 2002년 2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 등 5500여 만 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인정하면서도 탈세 의혹은 부인했다.

7억45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2억1천만 원으로 축소 신고

유 의원은 우선 최 후보자가 지난 2002년 2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평짜리 신동아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구입하면서 구청에는 5억 3500만 원을 다운시킨 2억 1000만 원으로 신고해 취득세와 등록세 3000여 만 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4321만 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 1218만 원만 납부한 것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 서초구 반포동 40평짜리 신반포 아파트를 3억 원에 팔아놓고 구청에는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해 2400여 만 원으로 추정되는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가 1993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취득가는 1억5300만 원이어서 3억 원에 매도했다면 차익이 1억4700만 원에 달해 양도세를 2444만 원 내야 하지만 신고액 기준 차익은 7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에 최양희 후보는 "당시 관행에 따른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건 2006년 이후여서 2002년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일 가능성은 낮지만, 편법 논란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운찬 전 총리, 주호영 전 장관 등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문제로 비판을 받았고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했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도 지난해 2월 안전행정부 장관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논란에 휩싸였다.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 장관은 16조 원의 예산과 기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가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후보자에게 국민 세금 16조 원을 맡기겠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 "관행이었지만 잘못 인정... 탈세한 건 아냐"

하지만 최 후보자가 유 의원에게 제출한 반포동 아파트 매도가 3억 원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2002년 2월 당시 반포동 신반포 3차 아파트 시세를 확인한 결과 132.9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는 5억4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출처: 부동산뱅크).  당시 평균 매매가 기준이라면 매매 차익은 1억4700만 원에서 3억 8700만 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나고 탈루 세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당시 신동아 아파트 175.14제곱미터 평균 매매가는 7억5000만 원으로 제출 자료와 거의 일치했다. 40평과 53평간 평형 차이를 감안해도 비슷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최 후보쪽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추가 해명 자료를 내고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반포동 신반포 아파트를 매도한 뒤 그해 4월 23일 양도소득세 1368만 원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당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고려해 취득세 462만 원과 등록세 756만 원을 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 후보가 제출한 신반포 아파트 매매가가 당시 시세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당시 세금은 구청에 신고한 매매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서 시가표준액을 고려해 부과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장전입 의혹을 산 최 후보자 부인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전인 1987년에 2180만 원에 구입했고 2009년 재건축 분담금 1억5849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84.23제곱미터형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에 달해 차익이 8억 원이 넘는다.  


태그:#최양희,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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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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