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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박성수(40)씨는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경운동가 박성수(40)씨는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 박성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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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 박성수(40)씨는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하자, 법원 옆 검찰청 직원들이 나와 시위 중인 박씨를 방해했다는 것. 당시 그는 "판사놈들이 권력의 개가 되어 있으니 보는 서민은 맘이 아프다, 개를 개라 부르는 것은 참된 군자의 도리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다.

박씨에 따르면 검찰 직원들은 그가 1인 시위를 한 오전 8시 40분께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1~20분 간격으로 나와 박씨의 이름을 물으며 사진을 찍어갔다. 이들은 소속과 성명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전 9시 50분경에는 박아무개 수사관 등 검찰청 직원 3명이 각자 손에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전방위에서 박씨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박씨가 피켓을 들어 얼굴을 가리자, 한 수사관이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억지로 끌어내려 피켓이 부서지기도 했다. 15분간 이어진 실랑이는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마무리됐다. 오전에 일어난 일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박씨가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공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직원은 "(피켓을) 손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박씨)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씨가 피켓을 들어 얼굴을 가리자, 한 수사관(사진)이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억지로 끌어내려 피켓이 부서지기도 했다.
 박씨가 피켓을 들어 얼굴을 가리자, 한 수사관(사진)이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며 이를 억지로 끌어내려 피켓이 부서지기도 했다.
ⓒ 박성수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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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시위는 수원지법만을 향한 게 아니라, '김용판 무죄'와 '이석기 유죄' 등 최근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던 것"이라면서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표현의 자유를 검찰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었고, 시대가 역행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현재 수원지검 관계자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재물손괴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시민 행동을 저지한 과잉 채증"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채증은 원칙적으로 수사의 일환이자 증거의 일종으로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영장발급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도 있는 건데 검찰이 결과적으로 이를 방해했고, 자신의 소속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시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보관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1인 시위 채증을 나갔던 사람들은 검찰 직원이 맞다"면서 "그러나 1인 시위 내용이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원들이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채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태그:#수원지방검찰청, #1인시위, #표현의자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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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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