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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실험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실험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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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세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2승 1패를 거뒀다.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시정명령·직무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그리고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이었다. 상고심 상대는 검찰이었지만, 시작이 교육부의 수사 의뢰였기 때문에 이날 재판의 상대는 모두 교육부나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행'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문제여도 이 일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가 장학금을 불법 지급했다는 혐의를 놓고는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역시 '소송에 강한 남자'였다. (관련 기사 : 대법원 간 김상곤, 교육부에 '완승')

역대 전적을 보면 그의 강점은 더욱 드러난다. 김 교육감은 2009년 4월 당선 이후 줄곧 교육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7일 마지막 재판은 '김상곤 대 교육부'의 11번째 송사였다. 전적은 8승 3패, 김 교육감의 압도적 승리다. 교육부가 검찰의 힘을 빌려도, 그는 번번이 이겼다. 법정에서 지더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뚝심 발휘... '15명 중징계' 요구, '2명 경징계'로 막아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교육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경기교육청만 유일하게 징계를 보류했다. (관련 기사 :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교육부는 그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또 그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직무유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7월 1심부터 2011년 1월 2심, 2013년 6월 대법원까지 판단은 동일했다. (관련 기사 :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은 김상곤 교육감 무죄).

그 사이 경기교육청은 교육부 징계요구대상자 가운데 검찰이 기소했던 14명만 징계했다. '2명 경징계, 나머지는 주의·경고'란 결과가 나온 때는 2011년 6월이었다. 중징계를 요구했던 교육부는 이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해 11월 김 교육감은 다시 '소송'이란 카드를 꺼냈다.

1차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은 2013년 6월, 2차 소송은 그해 12월에야 끝났다. 대법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 요구 자체는 정당하지만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중징계 대상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징계 시효(2년)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아직 진행 중... 끝까지 가겠다는 김상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도 교육부와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는 2012년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직권취소처분과 특별감사란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도 경기교육청의 방패는 소송이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도 교육청 교육국장 74명을 징계하라고 내린 직무이행명령도 따르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관련 기사 : 학교폭력 기록 갈등...경기교육청, 교과부 대법원에 제소)

결과는 1승 2패였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그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27일 '학생부 기재 지도·감독 = 교육부 업무'라고 전제하며 시정명령·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선 김 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선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2부는 경기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판례 등이 있지 않아서 보류했다'고 주장한 대목을 인정,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 3부는 학생부 기재 지도·감독은 교육부 업무여서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을 교육감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숫자만 보면 김 교육감의 열세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27일 오후 '위헌여부 판단, 기다리겠습니다'란 제목으로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2012년 한 학생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의 직무유기 고발 건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추가 징계 요구를 거부하며 지난해 5월 청구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장학금 불법지급 논란] 교육부가 시작, 검찰이 가세... 김상곤 완승으로 끝나

교육부와 검찰이 작심하고 싸움을 걸었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완벽하게 이긴 사안도 있다.

2010년 12월 검찰은 그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년 전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출연하면서 도교육청 예산을 쓰고, 그해 12월에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지급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교육부 의뢰로 수사를 개시, 교육청까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달 뒤 나온 항소심 결과도 같았다. (관련 기사 :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 또 무죄...검찰 '참패') 대법원은 27일 무죄 확정판결로 쐐기를 박았다.

 김상곤 교육감-교육부 소송 현황
ⓒ 고정미



태그:#김상곤, #교육부, #학교폭력 생활부 기재, #전교조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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