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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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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7일 오후 1시 20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7일 세 차례 열린 자신의 대법원 재판 가운데 2건에서 승소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은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과 불법장학금 지급혐의 상고심에서 모두 그의 손을 들어줬다. 오후에는 추가로 교육부 장관 시정명령·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재판들은 지방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지만 최근 그의 경기도지사 출마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진데 이어 대법원 승소까지 전해지면서 김 교육감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둘러싼 경기교육청-교육부의 오랜 싸움

27일 세 개의 판결 가운데 두 개는 학교폭력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관련 행정소송이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부와 2012년부터 줄다리기싸움을 벌여왔다.

그해 1월 교육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으로 가해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 그해 3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형평성 문제와 위헌가능성,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2012년 8월 23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결정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곧바로 경기교육청에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특별감사'란 칼을 빼들었다. 경기교육청은 8월 29일 대법원에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김 교육감은 공개석상에서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김상곤 "이주호 장관, 교육자 양심 모독... 퇴진하라" )

교육부는 2012년 10월 16일 경기교육청에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며 교육국장 등 7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경기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한 다음 11월 27일까지 징계신청을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김상곤 교육감은 모든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또 한 번 교육부를 제소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월 추가징계요구를 했고, 경기교육청은 이번에도 수용하지 않는 대신 5월 대법원에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이 판결이 남아있지만 같은 사안인 만큼 법원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진보교육감 탄압' 논란 일으켰던 '불법장학금' 혐의는 무죄 확정

나머지 한 건은 형사사건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0년 12월 김 교육감이 1년 전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출연하면서 교육감 직명과 이름이 쓰인 증서를 전하고, 그해 12월에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는 등 장학금을 불법지급(지방교육자치법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당시 교육부 의뢰를 받은 검찰은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고, 김 교육감에 소환통보를 네 번이나 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기금 출연과 장학증서 수여 행위는 정상적인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교육부가 진보성향 교육감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기사 : 김상곤 교육감, 항소심 또 무죄...검찰 '참패' )


태그:#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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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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