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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주영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실제로 지급된 5천만 원 이상 국가배상금(총 2502억2493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9%(1222억9973만4000원)가 민청학련 사건 등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정권 때 발생한 사건으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23.8%(595억2805만8000원)로 뒤를 이었으며, 이승만 정권 때가 14.2%(354억9831만7000원)로 3위였다. 이 세 정권을 합치면 무려 86.9%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초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국가배상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마이뉴스>가 대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열람하고, 인터넷 판결문 신청을 통해 받은 개별 판결문을 낱낱이 확인해본 결과 드러났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민청학련 사건 국가배상 금액이 632억495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497억2296만6000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사건 모두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났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금 합계만 1129억7246만6000원으로 전체의 45.1%에 달한다. 이승만 정권 때 들어섰던 주한미군 오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피해 국가배상(3위)과 오송회 사건과 아람회 사건 등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각종 간첩 및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4~7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됐던 국가폭력 및 인권유린 범죄 행위가 단지 그 당시뿐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남아 후대 국민에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5년간 집행된 5천만원 이상 국가배상 179건 판결문 확인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는 현 정부 들어(2008년 이후) 집행된 국가배상금 중 5천만 원 이상 현황 179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집행된 전체 국가배상 금액의 약 96.4%, 건수의 약 10.5%에 달한다. 즉, 이번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배상은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매우 작은 소액 사건들이다.

179건을 원인사건이 일어난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권이 총 26건(14.5%)에 1222억9973만4000원(48.9%)으로 나타냈다. 위에서 밝힌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외에도 어로저지선을 월선했던 어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 등 각종 가혹행위를 통해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 사범을 만들어냈던 사건이 대부분이다.

전두환 정권은 총 20건(11.2%)에 595억2805만8000원(23.8%)으로 배상금액 2위를 기록했다. 박 정권과 마찬가지로 전 정권 때의 국가배상도 오송회, 아람회,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등 간첩조작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때의 판결문에는 고문 경찰인 이근안씨의 이름도 등장한다.

총 21건(11.7%) 354억9831만7000원(14.2%)으로 배상금액 3위를 기록한 이승만 정권에서는 주로 주한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이다. 주한미군 소음 피해 사건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주한미군 부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해왔다는 점에서 원인년도를 이승만 정권으로 분류했다. 이외에도 조봉암 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20년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총 112건으로 전체의 62.6%에 달했지만, 금액으로 보면 전체의 13.1%(328억9882만1000원)에 그쳤다. 원인사건이 노태우 정권인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 이후부터는 국가의 조직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조작 및 은폐로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김영삼 정권 때 발생한 군대 선임병에 의한 구타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이후 정권마다 꾸준히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 배상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권 때는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에 따른 토지오염 사건과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이 특징적이다.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난 사건은 부동산 관련 소송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교도소 내 사건,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오류 사건, 과잉진압에 의한 시위 참가자 사망 사건, 북 귀순자의 신분 노출 등 매우 다양했다. 이명박 정권 역시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많았고, 경찰관이 총기를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이나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살인 사건, 경찰수사관의 가혹행위 등 경찰 관련 사건이 눈에 띄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국가배상제도가 현실화되고 꾸준히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 규모는 이번 분석 결과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03년 8월 법원은 일명 '수지 김 사건'(전두환 정권 구 안기부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 등이 4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금액은 2008년 이전 집행이 이루어져 이번 분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가폭력 범죄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법부가 개인의 인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면에는 사법부가 과거 정권에 시달리고 저항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북파 공작원에 대한 배상금 규모도 몇 천억대"라면서 "지금까지는 시효문제로 인해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건별 국가배상액 상위 30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원인 사건 정부 배상액
1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정부 63,249,500
2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박정희 정부 49,722,966
3
주한미군 오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24,989,102
4
오송회 사건 전두환 정부 16,975,078
5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4,587,787
6
아람회 사건 전두환 정부 8,734,383
7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전두환 정부 7,169,898
8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7,071,236
9
공탁금 처리 부주의 노무현 정부 5,270,851
10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박정희 정부 4,868,057
11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 유출로 녹사평역 주변 오염 사건 김대중 정부 4,500,771
12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3,915,924
13
어로저지선 월선 사건 박정희 정부 2,569,191
14
부동산 관련 김영삼 정부 2,535,957
15
부동산 세금 관련 노무현 정부 2,417,500
16
계엄사령부에 의한 재산 강탈 사건 전두환 정부 2,315,123
17
간첩 조작 사건(이근안) 전두환 정부 1,885,685
18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761,358
19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 이승만 정부 1,749,075
20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1,132,155
21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1,003,287
22
조봉암 사건 이승만 정부 810,000
23
부동산 등기 관련 이명박 정부 802,357
24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688,421
25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노무현 정부 681,938
26
간첩 조작 사건 전두환 정부 675,890
27
부동산 등기 관련 노무현 정부 664,578
28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박정희 정부 642,386
29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 노무현 정부 633,621
30
부동산 경매 관련 노무현 정부 588,220

[국가배상이란?] 매년 국가 상대 소송 1만건대

ⓒ 이은영

국가배상이란, 한 마디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잘못했을 경우 피해 국민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의 잘못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에 의해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가 해당된다.

물론 그런 일이 되도록 없어야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오류가 없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배상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완벽한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권위주의적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배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전체 건수가 아니라 개별 사건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 무슨 일로 배상이 이루어졌느냐다. 이번 기획은 그 첫 시도이다.

과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또는 국방부 산하 배상심의회에 신청을 했으나, 2001년 이후 여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소송통계'를 보면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인 국가소송 사건수는 2002년 7391건에서 2008년 1만1667건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꾸준히 매년 1만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태그:#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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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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