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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단위 : 천원)

순번 원인 사건 법원 사건번호 배상금액 배상일
1 오송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8350 16,975,078 2011-12-02
2
간첩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52510 8,353,979 2012-05-30
3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1182 6,569,898 2011-12-02
4
간첩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52510 6,233,808 2011-09-20
5
간첩 조작 사건 부산고법2010나9535 3,915,924 2011-06-07
6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 3,516,661 2010-04-20
7
계엄사령부에 의한 재산 강탈 사건 서울중앙지법1998가합114393 2,315,123 2009-09-08
8
간첩 조작 사건(이근안)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7616 1,885,685 2011-12-02
9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 1,828,247 2010-04-26
10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 1,788,714 2011-01-31
11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 1,481,946 2010-04-29
12
간첩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44659 1,279,386 2012-05-16
13
국보법·반공법 등 위반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12495 1,003,287 2009-05-06
14
간첩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8882 675,890 2012-02-28
15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1182 500,000 2011-08-02
16
간첩 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44659 481,972 2012-05-29
17
경찰관 폭행 치사, 은폐·조작 사건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8497 374,490 2011-10-13
18
상습특수강도 및 살인 혐의 수형자의 형집행 문제 대구고법2008나3153 129,155 2008-11-20
19
아람회 사건 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 118,815 2010-08-10
20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1182 100,000
2011-08-02

박정희 정권이 이번 국가배상 원인사건 분석에서 주연이라면, 10·26 박정희 시해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집권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조연쯤 된다. 국가배상 건수나 개별 사건의 성격에서 판박이처럼 닮았다. 다만 배상금액으로 따지면, 전 정권은 박 정권의 절반쯤 된다.

제5공화국은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국가 통치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008년 이후 5년 동안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사건으로 국가배상이 지급된 경우는 전체 179건 중 20건(11.2%), 금액으로는 전체 2502억2493만 원 중 595억2805만8000원(23.8%)으로 2위를 기록했다.

박정희 정권 때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었다면, 전두환 정권 때에는 오송회 사건과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간첩단 조작사건, 그리고 아람회 사건과 1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모두 가혹 행위로 인한 간첩단 또는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사건별 배상금 규모에서 나란히 4~7위를 차지했다.

82년 발생한 오송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 사건)의 경우 모두 33명에게 총 169억7507만8000원이 배상금으로 지급됐다. 역시 82년 발생한 간첩단 조작 사건에는 모두 46명에게 총 145억8778만7000원의 배상금이 기록되어 있다. 81년 발생한 아람회 사건(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은 39명에게 총 87억3438만3000원, 80년 1차 진도간첩단 사건은 36명에게 총 71억6989만8000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이 사건들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 조작을 위한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오송회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법2009가합98350)에는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양팔과 가슴을 포승으로 묶고 두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감고 전류를 통과시키는 일명 '써니텐 고문' ▲하얀 백열등이 켜있는 지하실에서 옷을 벗긴 후 두 손을 묶은 채 두 팔로 두 무릎을 안게 하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그 철봉을 끌어올려 두 테이블 사이에 걸치는 일명 '통닭구이 고문' ▲위와 같이 공중에 매단 채 얼굴을 망사로 감싸고 역한 냄새가 나는 먹다 남은 짬뽕 국물이나 물을 입과 코로 부어넣어 숨을 쉴 수 없게 하는 방식 ▲양쪽 발 가운데 발가락 또는 양손 엄지손가락에 각각 전선을 칭칭 감고 물을 끼얹은 후 전선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전기고문' ▲벌거벗은 채로 발목을 묶어 천장에 매달아 빙빙 돌리는 일명 '비행기 고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네 곳에 전선을 감고 칠성판을 돌리면서 전기충격을 주는 일명 '칠성판 고문' ▲허리띠를 풀게 하고 몽둥이 등으로 심한 구타를 가하는 방식 ▲밥을 굶기고 일주일 이상 잠을 재우지 않는 방식 ▲다른 피해자의 단말마적인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등려주는 방식 등의 고문을 자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아람회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법2007가합96633)에도 대전경찰서 수사관들(또는 국군 제507보안부대 조사관들)이 비슷한 고문을 했다고 나와 있다.

경찰이 죽여놓고 행려사망자로 조작, 시신은 해부학 실습용으로 넘겨

전두환 정권 때 사건이 원인이 되어 배상금이 지급된 20건 중 간첩단 또는 반국가단체 조작 사건이 아닌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그 3건은 계엄사령부에 의한 재산 강탈, 경찰관의 폭행 치사 및 은폐·조작, 상습특수강도 및 살인 혐의 수형자의 형 집행 문제다. 이중 두 번째 사건은 매우 기막히다.

82년 8월 지인과 술을 마시다 상해를 입힌 일로 문아무개씨가 광주 서부경찰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경찰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문씨를 발과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다. 조사를 받던 문씨는 반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틀 뒤 숨졌다. 더 심각한 일은 이후에 발생한다. 경찰은 문씨를 주거가 불분명한 행려사망자로 조작하고 시신을 대학병원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넘겨버린다.

유족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5년이 지난 87년 5월에야 치안본부의 '헤어진 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문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족은 경찰과 검찰, 1·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 끊임없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2009년 11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와서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된다. 이 사건으로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은 3억7449만 원이다.


태그:#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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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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