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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이 27일 오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과부 지침이 위헌 및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점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가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27일 오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과부 지침이 위헌 및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점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가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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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가 초·중·고교생들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토록 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 보류키로 결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28일부터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복 특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3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학교폭력 징계사항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27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28일부터 9월 4일까지 13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가해학생의 장래 기회까지 박탈하거나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또 다른 폭력이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계속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등 주무부서와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해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들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교과부 특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학생부 기재 지침을 완력으로 강행하려는 폭력적인 보복조치"라고 규정한데 이어 특감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나서 비판공세를 폈다.

김상곤 교육감 "교육부 특감은 권력남용에 가깝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에서 "교과부의 특감은 문제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니며, 정책결정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남용에 가깝다"며 "교과부의 특감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의 특감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라는 폭력적 조처를 행하도록 교사들을 강제로 몰아세우고, 비교육적·반인권적 요소가 다분한 불완전한 대책으로 학생들을 낙인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기해학생의 장래 기회까지 박탈하거나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또 다른 폭력이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계속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기해학생의 장래 기회까지 박탈하거나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또 다른 폭력이어서는 안된다"며 "교과부가 아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계속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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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장과 교사들에 대해 "교육적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과연 교육인지 깊이 헤아려 달라"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흔들림 없이 학생지도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이날 오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과부 지침이 위헌 및 위법 소지를 안고 있는 점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가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장들은 특감 철회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채택하는 등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입장을 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 특감의 부당성은 알리되, 특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에 대해 특감을 나오면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특감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된다"면서 "이번 특감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보류해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 보복 특감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비교육적·반인권적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가해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기재토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교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간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징계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규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초·중·고교 졸업 후 5년간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 보존되는 이 내규는 형평성 및 대학입시에서 불이익 등의 문제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경기·강원·전북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부 기재 보류를 선언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초 교과부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징계내용의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중간 삭제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개선토록 요청했지만 교과부는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태그:#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김상곤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교과부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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